교실서 ‘불륜행각’ 초등교사 경징계…“학생 맡길 수 있나” 반발

입력 2021-03-09 16:14
장수군 초등 교사들 경징계에 반발하는 성명.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쳐.

초등학교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초등교사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자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남녀교사에게 감봉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역 학생·학부모들과 전국적인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교사들에 있어서는 더 높은 도덕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떤 학부모가 그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안은 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 내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청원인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다.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