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900만원에 거래됐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 57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마수포구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된 밍크고래사체가 최근 900만원에 판매됐다.
이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3.4m, 둘레 1.7m, 무게 250㎏이었다.
A씨 등은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는 도중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밍크고래에게서 불법 포획 흔적인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자인 A씨 등 3명에게 고래는 인계됐다.
밍크고래를 900만원 주고 구매한 수산업자는 고래 위판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울산으로 해당 고래를 옮겨 재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