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군 복무·해외 체류 등 제외한 거부 사례 등장
부당이득 환수 차원 부동산 몰수 등 징벌적 제재
LH 등 전직원 부동산거래 주기적 조사 및 공개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 일부 직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전체 국토부 직원 4509명 중 4503명(99.9%), LH 전체 직원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중 6명, LH 직원 중에는 40명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 중 4명은 해외파견과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동의를 거부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LH 직원 40명 중에서는 해외 체류와 군 복무, 퇴사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이 29명이고, 11명이 동의를 거부했다.
LH 직원 등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부나 LH 일각에서는 “토지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개인정보 동의 거부는 이같은 불만 기류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변과 참여연대 문제 제기 이후 국토부와 LH 자체 조사에서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13명의 LH 직원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LH 등 개발 관련 기관 전 직원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의 토지개발, 주택건설 부서 직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토(代土)보상이나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적 보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앞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제재도 부과한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10일까지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등에 대해 3월 3째주 중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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