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해당 의혹에 대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서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