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제주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6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정부터 같은 날 새벽 4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노래주점(유흥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다.
당시 제주 시내 유흥시설 등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