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中 TCL 상대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 승소

입력 2021-03-09 10:11 수정 2021-03-09 10:3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모습. 연합뉴스

LG전자는 중국 제조업체 TC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술 특허를 뜻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이달과 오는 5월에 진행된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다”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