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놀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체제로…박근혜정부 때까지 조사

입력 2021-03-08 17:35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향한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 금융위까지 포함시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정부 때까지 확대하고, 이 시기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넘겨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특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합조단에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돼있는 특별수사단에 자금추적이 가능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시켜 확대개편하는 식으로 꾸려진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고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은 3기 신도시 발표가 있기 전 정부 내부적으로 지구 지정 등의 검토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 따라 조사 대상 시기를 발표가 있기 5년 전으로 확대했다. 3기 신도시의 1차 발표가 2018년 12월에 있었던 만큼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역이 특정된다. 사실상 박근혜정부 때까지 조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국토부와 LH 직원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합조단은 1차 조사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한다.

다만 합조단 조사는 직원들이 제출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조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미제출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히 수사할 것을 국수본에 당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불법·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검찰도 이 사안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꾸렸지만 올해초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직접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안 통과 당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영선 허경구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