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당시 시속 229㎞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은 피의자 A씨(44)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 법정에 선 피해자 B씨(41)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면서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고 오열했다. 이어 “1월 20일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에도 가해자 아버지가 거짓말한 정황을 녹음해 법원에 제출했다.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화를 당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급제동 흔적인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없어 A씨가 추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내내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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