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 신분으로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됐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피 재판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냈다는 점을 기피 사유로 제시했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민변 활동 이력도 기피 사유로 삼았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던 준비절차기일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 측 기피신청으로 한 차례 기일을 미룬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