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서다.
청각장애인 인권단체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관계자들은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표방송 득표 상황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도표나 이미지 등을 첨부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다만 전문가 좌담 및 선거 관련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시간대에 수어통역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사들은 화면에 수어통역을 넣을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선거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볼 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원하는 원어나 시청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방송사들 조치는 미흡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평등권을 위반하고, 헌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의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