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륜 사건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을, 여교사 B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씨와 미혼녀 B씨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던 사춘기인 5, 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섰고, 1개월 넘게 진행된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교사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된 상태다. 이들의 부임 소식이 전해지자 새로운 학교 학부모들이 “교사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이들의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 등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씨는 자율연수 및 휴직 등을 놓고 학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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