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판관을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관해 접수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하며, 헌재는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예정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미뤘었다.
기피신청 결과가 나오면서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