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을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시아문화전당(조직 명칭)과 준정부 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의 조직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2015년 11월 아시아 문화발전소를 표방하고 옛 전남도청 부지에서 문을 연 문화전당은 국립중앙박물관 규모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이다.
2006년 9월 제정된 특별법을 근거로 논란 끝에 문체부 직속 정부 기관과 법인화를 전제로 한 준정부 기관으로 어정쩡하게 이원화돼 10년 만에 출범했다.
하지만 국립시설 문화전당 운영주체와 지원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으로 문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문화전당 조직과 준정부 기관인 문화원으로 조직이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초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 설립됐다가 2015년 명칭을 변경한 문화원은 콘텐츠 창·제작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떠맡아왔지만, 해체가 결정되자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정리해고와 ‘반쪽 승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 문화전당재단 신규 설립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문화원을 흡수·통합하는 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등 일부 수익사업은 신규 설립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맡아 수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조직으로 구성된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작업이 가속화되고 신규 설립될 전당 재단의 구체적 역할과 성격에 관한 후속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기관으로서 공공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콘텐츠 유통 등 국가기관이 직접 맡기 어려운 수익사업 등은 새로 설립될 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전당은 개정안 통과 직후 그동안 미뤄온 신규사업에 착수하고 관람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공원인 하늘마당에서 전당 내부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
야외 콘크리트 난간을 유리 난간으로 바꾸고 어린이문화원 체험관, 옥상정원도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화원 노조가 고용 승계를 놓고 반발하면서 통합작업에 차질이 예고된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조직통합을 빌미로 250여 명의 노동자를 내몰기 위한 ‘정리해고법’”이라며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재고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원 근무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문화전당재단의 역할과 기능, 고용인원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무원 시험을 강요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지난 5일에는 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20015년 전신인 개발원이 전격 해산될 때 200여 명들이 계약해지로 쫓겨났다”며 “6년 전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특혜’라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이 갑자기 삭제됐다. 이로 인해 신분이 보장되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무기 계약직(공무직) 등 200여 명은 현재 고용 승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책사업의 유효기간은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문화원 노조원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재단 직원이 50명 안팎인 점으로 미뤄볼 때 대규모 해고를 염두에 둔 문화전당재단 설립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확실한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문화전당을 5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구축했다”며 “유·무형 자산, 전문적 역량,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고용 승계가 이뤄지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문체부, 노조 등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