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며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를 반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사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야당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으로 1·2기 신도시 투기단속을 검찰이 주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당장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검찰이 당장 강제수사에 착수해 쾌도난마처럼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이득을 환수, 국민들의 울화병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