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법원에 남은 징계 불복 소송에도 변수가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의 신분이 바뀐 만큼 소송이 이대로 끝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낸 행정 소송은 크게 두 건이다. 첫 번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하자 윤 전 총장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두 번째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전 총장은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두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법원은 소송의 실익이 없을 때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 윤 전 총장의 경우 이미 사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받은 징계의 수위도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임 등의 중징계라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연금 등에 불이익이 있지만 정직 처분은 그렇지 않다. 감봉의 경우에도 퇴직 이후 징계 취소로 임금 보전을 받는 등 소의 이익이 있지만 정직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임이나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과 취업 제한 등이 걸려있어 소의 이익이 확실하지만 윤 전 총장이 받은 징계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은 향후 승진과 취업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승진의 불이익이나 향후 다른 공직을 맡을 때의 불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법원이 본안 판단의 이익을 인정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