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중인 사람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입원·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