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개혁에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직후 “수사권을 사적 이익이나 사적 보복을 위해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국민들이 여실히 보셨을 것”이라며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이 전날 사의를 밝히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최 대표는 “국민을 늘 형식적으로 앞세우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려는 결론적 소행으로 모두 다 본질이 드러났다”며 “언론에서 그 부분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오는 6일과 22일은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위증을 행한 분들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며 “과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과 관련해 무리한 기소를 갑작스럽게 강행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공소시효 만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한명숙 총리 사건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2019년 9월 6일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최 대표 측은 공판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발급한 인턴 활동 확인서는 허위인데도, 총선 때 ‘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가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공소권을 남용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도 재판 직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기차가 아무리 낡고 작고 허름해도 기차바퀴에 구멍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