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아파트 전직 동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5일 상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65)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공금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는 경비원에게 “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내 말 한마디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목검을 들고 “내가 사람도 죽여봤는데 너 같은 놈 하나 못 죽이겠느냐”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머리로 박는 등의 폭행도 가했다.
김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있던 일이 외부로 유출돼 기분이 나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경비원에게 자기 자녀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씨는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강요, 협박, 횡령,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던 김씨는 지난해 연말 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퍼지자 기저질환을 이유로 올해 1월 병보석을 신청해 석방됐다. 그런데 김씨는 보석 석방 후 또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주민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다. 폭행 피해자들은 지난해 다른 주민이 김씨를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고소할 때 그 과정을 도운 사람들로 알려졌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