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4배 뜯고 폭행·감금까지…20대 고리대금 일당 집유

입력 2021-03-05 09:09
국민일보DB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가족까지 협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0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만원을 2주간 빌려주고 40%(80만원) 이자를 요구하거나 연체 비용 등으로 840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 9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다. 또 채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까지 찾아가 “집을 부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준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와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