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윤갑근에 ‘라임펀드 재판매’ 청탁한 적 없어”

입력 2021-03-04 19:59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재개해달라고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윤 전 고검장에 펀드 재판매에 관한 청탁을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4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사장과 라임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임원 등은 윤 전 고검장과 메트로폴리탄의 법률자문계약 경위와 재판매 청탁 여부 등에 관해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재판매를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수임료를 받고 메트로폴리탄과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우리은행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도주 중이었던 지난해 2월 14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과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서 이 전 부사장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됐다. 돈만 받아갔고 계좌에 내역이 있다”며 “비용을 메트로폴리탄에서 내줬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추측성 발언이었다”며 “윤 전 고검장은 김 회장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자금이 나가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이라 진술했다. 이어 “녹취에도 나오지만 금액이 얼마가 나갔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세 차례 만났지만 직접적으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우리은행 실무진이 최초 펀드 판매 당시 약속했던 재판매 약속을 어겼고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부탁한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시점에 자문료를 먼저 받았고 실제로 제공된 법률 자문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트로폴리탄 임원들은 “2019년 7월 김 회장의 지시로 윤 전 고검장의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며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메트로폴리탄이 윤 전 고검장으로부터 실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