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0대에 성매매 알선하고 돈 챙긴 10대 실형

입력 2021-03-04 16:37

자신보다 어린 가출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제주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17)군에 대해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군은 지난해 1월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A양(14)에게 회당 25~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했다.

박군은 A양이 이를 승낙하자 또 다른 일행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대상을 모집한 후 A양이 머물던 호텔로 불러들였다.

박군과 일행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3~4회 씩 성매매 알선해 성매매 대금으로 총 5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