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시장 기소…‘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 혐의

입력 2021-03-04 14:49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A후보가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올 초 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