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보다 5800명 이상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이다. 전체 정원인 38만7574명의 5.9%에 불과했다.
한 해 전인 2019년만 하더라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689명이었다. 전체 정원(38만5862명)의 7.4%를 차지했다. 한 해 동안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5891명 감소한 셈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토록 한 제도다.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줄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 포함됐었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
향후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