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치사 20대 부부 “그날 안 때렸다” 혐의 부인

입력 2021-03-04 13:34 수정 2021-03-04 13:55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친모와 계부가 딸 사망 당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A씨(27)와 그의 아내 B씨(28)를 상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하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8시57분쯤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오후 2시30분쯤 퇴근 후 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양의 얼굴, 팔, 다리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손으로 절대 때린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체벌 도구로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C양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옷걸이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고 판단, 손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특히, A씨 부부는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단순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B씨의 진술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있는 등 거짓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전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C양과 첫째 아들(9)을 낳았으며,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을 했다. 이들 남매는 2016년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가까이 지내기도 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