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곡괭이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3-04 13:34 수정 2021-03-04 13:43
당시 KBS 라디오 스튜디오의 유리창이 크게 훼손된 모습. KBS공영노동조합 제공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진행된 A씨(48)의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BS 측에 3390여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받았다. 이에 변호인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후 방송국에서 도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하기엔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 회복을 못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피고인의 부양으로 살아온 가족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돼 매우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선처가 된다면 가족들이 기존의 입원치료를 연장해서 최대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도 “KBS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보상을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40분쯤 생방송 중인 KBS 공개 라디오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KBS 직원들에게 제압됐으며, 가방에는 유리창을 깬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황정민의 뮤직쇼’는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때문에 A씨가 곡괭이로 유리창을 부수는 소리가 약 10초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당시 황정민 아나운서는 급히 자리를 피했고, 함께 있던 게스트 김형규씨가 마무리 코멘트를 해 방송을 종료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