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판정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변 전 하사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그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작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변 전 하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으며 여군으로 남고 싶다”며 “나를 포함해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고 밝혔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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