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때렸어도…‘부산 모텔 방치사건’ 4명 과실치사 송치

입력 2021-03-04 10:31 수정 2021-03-04 11:05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모텔 방치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40분쯤 부산 한 술집 앞 도로에서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인근 모텔에 옮기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열어 A씨 등 4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자문위원들은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일행에게도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의식을 잃은 B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는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4일 A씨 등과 B, C씨 등은 지인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졌다.

B씨와 C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이들은 B씨를 모텔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다음 날 오전 모텔에 도착한 여자친구가 B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B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C씨는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 일행 4명은 사건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오다 지난 1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숨진 B씨 유족은 사건 초기 직접 폭행을 가한 C씨뿐만 아니라 A씨 등 일행 4명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