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험담한 40대 아내, 결혼 3주만에 둔기살해한 60대

입력 2021-03-03 15:3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친분이 있었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결혼해 충북 지역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다툼이 있었으며 화해를 위해 해변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시던 A씨에게 아내는 “(딸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의 말을 했으며 이에 격분한 A씨는 차에서 둔기를 꺼내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혼인신고 18일째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량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한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