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 청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입법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또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센터 구축과 초등돌봄 서비스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없애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뿐 아니라 조합원을 1만명 확충해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