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대검찰청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자신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2일 “윤 총장은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제가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수사권을 배제하려 한다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서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이 자신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해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윤 총장 지시는 정당한 사건 배당이라고 반박했다. 애초에 윤 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감찰3과장에게 처음 사건을 배당했고 임 연구관에게 사건이 이렇게 배당됐다고 내용을 알려준 것 뿐”이라며 “임 연구관에게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지시 서면이 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도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전 총리 사건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고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에서는 최근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 근거에 대해 법무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수사권 부여에 관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찰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시 검찰총장 권한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제동을 걸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었다.
검찰에서는 그간 임 연구관이 다수의 감찰 및 고발을 직접 제기했던 만큼 수사권을 갖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서 배당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비판 칼럼을 언론에 게재하기도 했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