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에 총장 지시 필요없어”

입력 2021-03-02 17:58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2일 대검에 이 같은 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했다. 대검은 법무부에 인사 발령의 법적 근거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수사권 부여에 관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임 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가 직접 특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해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대검이 그간 다른 연구관들과는 달리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이 이에 따라 권한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감찰기능 차원에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하게 하려고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임 연구관이 다수의 감찰 및 고발을 직접 제기했던 만큼 수사권을 갖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