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일찍 퇴실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서 치러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던 도중에 자리를 뜨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부린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3교시 시험 종료 시각인 오후 5시 50분을 40여분 앞둔 5시 10분쯤 퇴실하려 했으나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험 수험자는 규정상 매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주관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한 경우여서 A씨의 시험을 무효 처리됐다”고 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