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와 집함금지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펼쳐야 할 방역 단속 업무가 경찰로 떠넘겨지면서 민생치안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사항 적발과 과태료 부과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데 따라 방역 단속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데도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경찰에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소와 식당 등 이원화된 자치단체의 부서별 업무를 대응팀으로 통합 구성해 야간과 심야시간대에도 방역 단속 업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경찰청과 도내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조정하고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하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전염의 위기감이 돌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업무가 끝나는 야간에는 112치안상황실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일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은 평소 주취자, 음주소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의 신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위반 관련한 112신고 업무를 접수 받아 처리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염병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상당수가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현장에 출동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경찰에서 단독 접수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경찰청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는 총 991건으로 이중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형사처벌 대상 건수는 3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56건은 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와 접수 건이었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인 112신고가 야간에 총 519건이 집중되면서 주간시간대 107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의 법적 책임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업무를 경찰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