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2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21-03-02 15:24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일 조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기는 이달 4일이면 끝나고, 항소심 구속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 조씨 측 변호인이 지난달 말 보석을 청구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최대 6개월이다.

당시 변호인은 “조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없고 만약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온다 해도 즉시 구속돼 수용 생활을 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의 보증금 납입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내걸었다. 주거지를 부산 해운대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재판 관계인과의 대면 및 연락도 금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