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면 반박한 조국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입력 2021-03-02 15:1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현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라고 주장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이다. 직접 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과도 상반된다.

조 전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법 개정 되었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주장하기도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