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조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자 핵심 증거다.
하지만 그동안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해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원본 대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잦았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자이크 처리 작업에 드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1월 부산 기장경찰서는 어린이집 CCTV를 보여 달라는 아동학대 신고 부모에게 1억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3살 아이에게 사실상 물고문을 한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에서도 피해 부모가 모자이크 비용에 수천만원이 들자 CCTV 열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하고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 1670-2082를 이용하면 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