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다 걸려 빰을 맞자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강제추행·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피해 여성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린 피해 여성에게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