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19.5조원 편성

입력 2021-03-02 12:08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19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점상과 대학생 등 지원 범위를 넓혔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액도 배 가까이 늘렸다. 추경 예산 절반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 올해 배정된 예산을 4조5000억원 규모로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액을 19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15조원의 추경 예산으로 긴급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9조5000억원 중 직접적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약 5조6000억원)에 비해 45% 정도 늘었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세분화했다.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집합금지 연장, 완화, 집합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여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린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이 최대 150만원 추가된다.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한 전체 지원액은 최대 65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3차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늘어난다. 3차 지원 때 직접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80만명, 50만∼100만원을 지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 50만원씩 지급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17만명 등 모두 367만명이었다.
방역대책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하는 데 2조7000억원, 진단, 격리치료, 방역대응 소요에 7000억원, 그리고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지 못하게 됐다. 적자국채를 9조9000억원 발행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0.9%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은 1차 재난지원금 때 0.2% 포인트, 2차 재난지원금은 0.4% 포인트, 3차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활용해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없었다.
국가채무액 역시 956조원에서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보편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에 가깝게 다가설 공산이 크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