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중학생이 전동킥보드 타면?’…광주에 사고주의보

입력 2021-03-01 13:53 수정 2021-03-01 13:56

광주지역에 전동킥보드 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마다 관련 사고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3건에 불과하던 지역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8년 15건, 2019년 19건, 2020년 38건으로 급증 추세다.

봄이 다가온 요즘도 벌써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차도를 종횡무진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 과속·운전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던 도로교통법이 면허 소지·안전모 의무착용 등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된 데 따른 후유증도 문제다.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5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명분으로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후 과도한 법률 완화로 ‘안전규제가 거꾸로 간다’는 논란이 거듭됐다.

이로 인해 국회는 같은 해 12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로 운전자격을 과거와 같이 제한했다. 여기에 종전 안전모 의무 착용과 함께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처벌조항도 추가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일관성 없이 단기간에 걸쳐 두 차례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재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3일 이전까지는 안전모 미착용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애초 처벌 대상이었지만 한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게 된 법률적 ‘크레바스’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면허가 없는 13세~15세 청소년들도 그때까지는 아무런 규제 없이 합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광주지역 보행자들은 이를 두고 “인도와 횡단보도를 쏜살같이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다니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당분간 단속조차 할 수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인도, 승강기 입구, 계단, 버스정류장, 광주천변 등에 널브러져 장기간 방치되는 것도 안전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산책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수거되지 않은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2100여 대를 보유한 4개 공유·임대 업체가 각종 전동킥보드를 청소년 등에게 빌려주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업체가 개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도 주차 지침과 이를 위한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때 보상방안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