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20~30명 소규모 집회만 허용… 차량 시위 9대까지

입력 2021-02-28 15:54

법원이 3·1절에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집회와 참가자 9인 이내의 차량 시위를 조건부 허용했다. 참여자가 많은 대규모 집회는 대부분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시민단체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독립문 부근부터 한성과학고까지 진행하는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 규모를 차량 9대와 9명으로 제한해 시위를 허가했다. 차량 1대당 1명만 탑승하고 검문 등을 제외하면 창문을 열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다. 시위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2건의 소규모 3·1절 집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건부 허용됐다. 황모씨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는데, 법원은 참가인원을 30명으로 줄여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참가자 전원이 7일 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으나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도 20명 규모로 열리게 됐다. 단체는 참가인원을 50명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20명 규모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적절히 집회장소 출입을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대규모 집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처분을 받은 기독자유통일당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소 특성상 1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예정인원만 참석한다고 해도 1000명이 장시간에 걸쳐 밀집할 경우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