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해 피해 주민이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 포항시와 김정재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은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개정 전에는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은 만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1개월 후에 시행된다.
김정재 의원은“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