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6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청주의 한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과 2019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남 부장판사는 “교통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다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