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 업계가 연 25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하자 충북도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끈했다. 국회에서 심사 보류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 재추진에 난항이 우려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을 했다.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 7개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강원 지역은 150억원, 충북 지역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운용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전반적인 기금 관리는 각 지역에 설치할 기금관리위원회가 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시멘트 생산 지역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논의 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조성돼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멘트업계 기금 조성에 충북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도는 우선 예정대로 3월 충북·강원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멘트세 신설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불확실하고 세금도 지역주민의 재정 수요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시멘트세 신설 논리를 펴고 있다.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부여서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을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522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은 17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강원은 276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이 예상된다.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도는 이 재원으로 전문병원 설립, 치료비 지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약속한 발전기금을 성실히 이행할 지도 의문인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시멘트세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