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민단체 인천공항권 교통인프라도 예타면제 요구

입력 2021-02-28 10:03 수정 2021-02-28 10:40



인천지역의 주민단체가 인천지역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통과와 관련, 인천공항권 교통인프라 해결을 위해 급행 교통망 예타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급행 교통망은 GTX-D노선과 제2공항철도를 말한다. 예타면제시 인천공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하고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공항의 교통인프라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 추진해 조기 개항하고, 가덕도신공항까지 1시간 이내 갈 수 있는 GTX 등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구축해 초광역도시 ‘메가시티’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덕신공항특별법으로 메가시티를 초특급 속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우려는 가덕신공항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인천연구소는 동남권신공항으로 여객 4%, 물류 27~29%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의 대표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환승율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하이, 베이징, 홍콩, 도쿄, 싱가폴, 방콕, 두바이 등의 경쟁 공항들이 허브공항화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가덕신공항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이 쪼개져 허브공항의 지위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의 광역교통망과 주변지역 도시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4단계 건설 사업이 2023년 완료되면 여객 수용능력이 연간 1억명이 되지만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은 여전히 개항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상해의 푸동공항은 자기부상열차로 도심까지 8분, 베이징 다싱공항은 급행전철로 18분 만에 도심과 연결되지만 서울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인천공항T2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8분, 강남역까지는 1시간 35분 이상 소요된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인천공항)교통 인프라가 국가적 망신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인천공항 주변신도시에 정부가 경제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키 위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등이 있지만 정부의 광역교통 구축 계획에서는 줄곧 소외돼 이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울·경지역은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공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초광역도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상황이다.

반면 인천공항 중심 서울,경기 인천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제2공항철도와 GTX-D가 사업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6월에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주민단체는 같은 성명을 통해 “부·울·경지역 가덕신공항은 예타 면제로 광역교통망 구축되고,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과 수도권지역은 외면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자 인천홀대의 연장선”이라고 분노했다.

주민단체는 인천공항행 GTX-D 노선과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인천국제공항 활성화와 주변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천공항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인천공항지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예비타탕성조사 면제로 제2공항철도와 GTX-D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300만 인천시민은 인천공항의 경쟁력 약화와 인천홀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인천공항지역특별법’을 즉각 제정 요구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제2공항철도와 인천공항행 GTX를 예타면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9명이 ‘가덕신공항특별법’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 인천발전을 위해 ‘인천공항지역특별법’을 즉각 공동발의하라는 요구도 밝혔다.

주민단체는 인천시에 대해 ‘인천공항지역특별법’으로 제2공항철도와 인천공항행 GTX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구축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