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신청받는다

입력 2021-02-28 07:34

경기도가 3월 2일부터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을 시행한다.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4분기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분 전체를 이번 분기에 조기에 전부 지급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시절부터 줄기차게 시행해 온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자동 신청 처리된 신청 현황을 확인해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해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중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중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중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중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