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학의 출금’ 이성윤 3차 소환…체포영장 청구?

입력 2021-02-26 06:09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이번주 초, 지난주 말, 두 번의 소환조사 통보에 이어 25일 3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앞선 두 번의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피의자 전환 이전 참고인 신분으로 이 지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정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최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다. 2차 공익신고서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부인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