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입력 2021-02-25 17:0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과제였던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만큼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