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이트론55’ 엉터리 주행거리로 601대 팔았다… 환경부 “제재는 못 해”

입력 2021-02-25 16:42
이트론55 충전주행거리 측정 장면. 환경부

아우디가 전기차 ‘이트론55’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70㎞ 늘려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엉터리 주행거리로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601대다. 다만 정부는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차량 인증취소나 과징금 처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인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걸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 인증을 신청할 때 차량의 저온 충전 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 제거만 작동·주행하는 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아우디는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하고 국내 시험규정에 맞게 측정한 이트론55 충전 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 규정에 따라 이트론55를 측정, 저온(-6.7℃)에서의 충전 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보다 3.3% 낮은 236㎞로 최종 확인했다.

즉, 국내 소비자들은 아우디 이트론55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306㎞인줄 알고 구매했지만, 결과적으로 234㎞밖에 달리지 못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된 이트론55는 총 601대다.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 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 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자문결과 전기차의 충전 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는 배출 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지만, 이트론55는 보조금을 적용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 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 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기차의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