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환경차 충전 시설을 대폭 늘리겠다는 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현행법은 신축건물의 경우 전체 주차면적의 0.5%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10배 늘린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기존에 ‘노외주차장 20% 내’로 제한돼 있던 전기차 충전소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공공충전기를 의무개방하도록 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는 점을 고려해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토록 했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운전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 및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수소차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나 전기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했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각기, 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를 허용해 사업자의 용지 확보 부담을 덜어줬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