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퇴직교원 등 6명이 참석한 오찬 자리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세종시에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해당 모임에 반드시 식사가 동원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교육감은 지난 16일 퇴임을 앞둔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 교장 등 4명, 교육청 직원 1명 등 총 6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이틀 뒤인 18일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은 그동안 정년퇴직하는 선생님들에게 훈·포장을 전달하고,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듣고 노고에 감사하는 자리를 가져왔다”며 “16일 행사도 그 연장선상에서 ‘공적인 행사’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행사가 사적모임으로서 방역지침 위반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빚어졌다”며 “모임의 성격과 방역지침 위반 여부는 중대본 등 담당 관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리가 사적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세종시는 최 교육감 등 모임 참석자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